[오늘의시선] 테라·루나 사태로 본 가상화폐 시장
재발 방지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
테라·루나 사태의 파장이 작지 않다.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폭이 크면서 이에 대응해 발행되기 시작한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는 달러나 엔화 등 법정통화에 연동해 발행된다. 1코인=1달러가 유지되도록 하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거의 없다. 이런 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바이낸스USD(BUSD) 등이 있다. 이 경우는 달러나 금 등을 은행의 지급준비금처럼 보유해 가격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지급결제에는 유용하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되기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국내에서도 루나 투자자가 20여만명 정도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동향 파악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아서 ‘필요한’ 법규마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다. 가상화폐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업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고(김병욱 대표발의 법안 등)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윤창현 대표발의 법안 등) 최근 디지털자산 확대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자산으로 확대된 정의를 사용(민형배 대표발의 법안)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정의가 반영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 관련업의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과 관련해서는 협회 설립으로 자율규제기관(SRO)을 통해 영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 금융당국이나 새로 디지털금융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승인이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매매·중개, 매매 체결, 청산·결제, 예탁, 상장규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주식은 매매·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체결·청산·결제 및 상장규제는 한국거래소가,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나눠서 역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식과 비슷한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상장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는 대부분 아직 스타트업들이 많은 경우를 고려해 산업 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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