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한 가족..진료기록 공개해야"

이화영 입력 2022. 5.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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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반려동물도 늘었는데요.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치료받다 죽어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병원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데, 보호자는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몸이 늘어진 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반려견 두근이.

지난해 10월 이종국 씨의 반려견 두근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뇌염 증상을 보였던 두근이는 병원 두 곳을 거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로 악화돼 보호자가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보호자 이종국 씨는 반려견이 죽음에 이른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종국 / 반려견 두근 보호자> "6개월 동안 이제 산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돼서…무턱대고 미안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사실들을 먼저 파악하고…그러면 진료 기록이 필요한 거잖아요."

치료를 했던 한 병원은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등 진료 기록이 담긴 진료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에서도 확인해보고 했었을 때 사람은 있는데 수의사는 진료 진단서라든지 검사 기록은 줄 수 있어도 진료부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라고…"

현행법상 수의사가 진료부를 공개할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진료부 발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담아 여러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계류 중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보호자의 알 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진료내역이 공개될 경우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국 / 반려견 두근 보호자> "가족이라고 하잖아요…죽기 전에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게…개정안이 합리적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면 국회에서도…"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반려동물 #진료부공개 #동물병원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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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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