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고공행진에 보조금 기준 인하 ..L당 1850원→1750원
이호준 기자 2022. 5. 17. 22:17
[경향신문]
내달부터…ℓ당 50원 절감 효과
화물차·버스 등 55만여대 대상
6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 현행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지정된 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로 커지고 있는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했을 때 ℓ당 유가연동보조금은 55원이나 기준가격 변경 뒤에는 105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나 연안화물선, 버스 및 택시 등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해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6월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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