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2명 살해 등 30대 무기징역
김호 2022. 5. 17. 22:07
[KBS 광주]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6살 장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부모를 잃는 등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부모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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