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 등 규정'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신선민 2022. 5.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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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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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간호법 원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지만,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로 수정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간호법 상정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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