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용희 2022. 5. 17. 21:54
[KBS 대전]생후 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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