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의무기록 삭제 지시"

문준영 2022. 5. 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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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에게 의료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무기록 은폐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지금까지 병원이 밝힌 사실은 의사의 지시와 달리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주사하면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과다 투약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사고 은폐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제주대병원의 환자안전사고보고서입니다.

중대 사고가 날 경우 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유림이가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난 뒤 작성된 것으로 병원 측과 수간호사, 간호사들 간의 면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림이에게 약물을 주입한 간호사는 투약기록을 작성했지만, 수간호사의 지시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이후 기록하자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유림이 담당 간호사도 같은 이유로 수간호사가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면담에서 밝혔습니다.

수간호사는 이에 대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투약사고를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보다 직원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유림이 부모는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의무기록을 지웠다는 간호사들의 면담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의 은폐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대병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전자의무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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