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받고 있는 피해 여성 母 살해 혐의 이석준 사형 구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5. 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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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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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준이 피해자 A 씨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보복성 범죄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담당 검사는 “A 씨만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 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석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씨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며 “이 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 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사형 구형을 탄원했다.

이석준은 살인이 우발적이었으며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피해자 A 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 씨의 집에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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