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요?" 선거캠프에 직접 물어보니..
[KBS 전주]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후보들의 전화나 문자에 지친다는 분들 많습니다.
유권자는 법적으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캠프에 물어볼 수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실제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에 나선 어느 후보의 문자메시지.
간단한 이력과 포부를 적어 보냈습니다.
선거철이라지만 메시지를 받은 편의점 주인 이 모 씨는 몹시 불쾌했다고 합니다.
[이 모 씨/편의점 운영/음성변조 : "기분 나쁘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나 문자를 하는지. 중요한 업무 보고 있을 때 전화 오면 굉장히 일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유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선거캠프에 출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 이 요구를 무시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선거캠프에 개인정보 출처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A 후보 캠프/음성변조 : "(혹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다른 데서 받은 거랑 합쳐지다 보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특정하기가 그런데요."]
[B 후보 캠프/음성변조 : "전북에 사는 사람, 친구들 전화번호 좀 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의 성함이나 이런 건 전혀 몰라요. 혹시나 안다면 나이 30대냐, 40대냐 이런 거 정도."]
"누군가에게 전화번호를 받았다", "잘못 입력된 번호로 연락이 갔다" 모두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에게 따지냐고 되묻는 캠프 관계자도 있습니다.
[C 후보 캠프/음성변조 :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인적사항을 뺀 전화번호는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선거 캠프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화번호 자체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유권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현할 수 있어야겠지만, 선거캠프에서도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문자나 전화) 과정에서 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도, 선거가 끝나면 수집한 전화번호 등을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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