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안미영

이효상 기자 2022. 5. 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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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 대통령, 검사 출신 임명
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5·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임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최종 후보 2명 중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지난 16일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모임 소속인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65·11기)와 함께 추천됐는데,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안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9년 에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성범죄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도 있어 성범죄 피해 사건의 특검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 유발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수사 전에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난 후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4명 이내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검찰청·경찰청 등 기관에 10명 이내의 파견 검사,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직후 군검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 중사가 즉각 신고했는데도 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사가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1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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