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한 고소인 유우성 "검찰 '보복 기소' 검사 봐주기..진실 밝혀주길"
[경향신문]
이시원 비서관 등 거론하며
“범죄자가 공직 맡아선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를 17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유씨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처벌하지 않은 사건을 공수처가 실질적인 조사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사과하고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유씨가 자신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별건 기소한 검찰 지휘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다.
검찰은 2013년 1월 유씨를 간첩으로 의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별건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중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한 검찰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 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입건했다.
유씨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작이 밝혀지자 저에게 보복하려고 2주 만에 또다시 저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에서 이시원 전 검사 등이 조작된 문건을 알고도 제출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 검찰총장이 사과했다”며 “이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것은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유씨는 최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두봉 지검장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선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또 다른 공직에 발탁되는 건 결코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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