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5억 원 '금 세탁'..운반책 구속

김지인 2022. 5. 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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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현금화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50대 여성 임 모 씨를 지난 12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5명으로부터 5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들이 알려 준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고, 임 씨 등은 이 돈으로 금을 사고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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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현금화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50대 여성 임 모 씨를 지난 12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5명으로부터 5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들이 알려 준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고, 임 씨 등은 이 돈으로 금을 사고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쫓는 한편, 내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966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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