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둘째날·선거일 중 '저녁 투표' 가능..불법 선거운동엔 "엄단"..'공무원 중립' 감찰 강화도
[경향신문]
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대상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과 선거 당일 저녁 연장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연장투표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에는 오후 6시30분~8시, 선거 당일인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7시30분 치러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격리자 등의 선거 참여 방법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705명이 적발됐다. 같은 날 기준으로 법무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552명이 입건됐고 그중 45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출대상이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운동 과열,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선거 당일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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