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 너무 커" "물가 반영해야" 최저임금에 입장 차

한상우 기자 2022. 5.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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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회의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렸습니다.

사용자 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힘들다, 노동자 측은 물가 급등으로 고통스럽다며 임금을 올려야 한다, 서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사용자 측은 법적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별 사정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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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회의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렸습니다. 사용자 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힘들다, 노동자 측은 물가 급등으로 고통스럽다며 임금을 올려야 한다, 서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의 첫 발언부터 노사간 입장 차는 뚜렷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20원으로 5년 동안 40% 넘게 뛴 만큼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대기업이 임금을 10%씩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올려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류기정/사용자위원 : (최근 5년간) 누적 물가 상승률을 보면 8.2%가 되고, 최저임금은 5년 동안 4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안정됐으면 한다.]

[이동호/근로자위원 : 요즘 서민들은 1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으며,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보더라도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법적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별 사정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차등 적용을 하는 직군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29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하지만, 인상 수준은 물론 차등 적용 같은 쟁점도 적지 않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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