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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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구속)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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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구속)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해야 했다”며 A씨가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이석준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씨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며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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