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노조 사과해야"

손봉석 기자 2022. 5.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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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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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대주주인 태영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17일 밝혔다.

SBS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노조가 2019년 4∼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총 6차례에 걸쳐 신고·고발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SBS는 “검찰과 공정위가 지난 2년여에 걸쳐 고발 내용을 조사했지만, 단 한 건의 위법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BS에 따르면 인제스피디움, 광명시, 계열사 로열티율(이익 배분비율) 관련 검찰 고발은 올해 2월 무혐의·불기소로 결론 났다.

또 용역업체 후니드 관련 공정위 신고는 3월 무혐의, 검찰 고발은 이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드라마 음악 제작업체 뮤진트리 관련 공정위 신고는 지난해 2월 무혐의, 검찰 고발은 같은 해 7월 무혐의·불기소로, SBS미디어홀딩스 경영자문료 수취관련 고발은 지난해 7월 무혐의·불기소로 결론 났다.

노조는 고발 당시 SBS가 태영건설이 경영권을 인수한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 레이싱 예능 ‘더 레이서’를 제작하고, 강원도와 세계자동차경주대회(WRC)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영건설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우회 로비’를 위해 SBS가 광명시의 관심 분야인 광명동굴 홍보 보도와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했다. 뮤진트리, 후니드 등 태영그룹과 관련된 업체들은 부당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SBS는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데 대해 고발을 주도한 윤창현 전 SBS 노조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사측은 “윤 전 위원장은 (자신이)고발한 전·현직 경영진에게 사과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공개 사과를 직원들에게 하라”며 “이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한다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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