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취중 흉기살인' 20대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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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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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택서 함께 술 마시던 20대 살해한 혐의
법원 "도망 우려"…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제가 살해하지 않았다" 말 뒤집어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살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재차 '본인이 직접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느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 그 부분은 (판사에게) 이야기했다"며 말을 바꿨다. 또 '반려견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 대해선 "많이 취했던 것 같다"며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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