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플라스틱 나왔다" 환불받은 남성..거짓말 '들통'

장지민 2022. 5.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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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부산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을 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고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줬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물질이라고 보내준 사진은 1월 캡처 사진이더라"라며 남성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진과 해당 사진의 상세정보를 함께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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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캡처 사진 보내며 상습 환불 요구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부산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을 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관련된 사진과 글을 게재하며 동종업계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 씨는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고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줬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물질이라고 보내준 사진은 1월 캡처 사진이더라”라며 남성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진과 해당 사진의 상세정보를 함께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날카로운 세모꼴의 플라스틱 조각이 검은 천 위에 놓여있다. 언뜻 직접 찍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상세정보를 보면 해당 사진은 올해 1월 30일에 스크린숏(Screenshot)된, 캡처본임이 나타나 있다.

A 씨는 “(남성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당시, 즉시 매장 영업을 중지하고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환불까지 해줬다”며 “20대 초중반 남자이며 말투는 매너가 아주 좋고 조곤조곤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같은 사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당한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피해 본 사장님들 꼭 돌려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같은 경험한 사장님들 쪽지 달라. 고소는 제가 한다. 합의는 없다”고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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