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자영업자 '부글'.."부담 전가"

김정우 2022. 5. 17. 2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달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주문하려면 음료값에 '보증금' 3백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빈 컵을 반납하면 3백 원을 돌려받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등 3만 8천여 곳에서 시행될 제도입니다.

연간 28억 개나 버려져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이 플라스틱 컵 옆에 보증금 반환용 바코드 라벨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바코드인데, 자영업자들로선 비용이 더 들게 됐습니다.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 값에 반납된 컵을 회수해가는 업체에 낼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 가맹점주] "손님하고 저희하고 주고받는 건 3백 원이고요. (추가로) 라벨 프린트 비 그리고 환경 보증금 조로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투명한 일회용 컵은 개당 약 11원, 상표 등이 새겨진 일회용 컵은 따로 모아야 해 약 17원이 추가로 든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더 냈던 300원을 돌려받지만, 업주들이 더 낸 카드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카페 가맹점주]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시고 3백 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돌려드리면, 3백 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온전히 저희 몫이에요."

다른 매장에서 팔린 컵도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회수업체가 가져갈 때까지 둘 곳이 없다는 불만도 영세 업장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주은철/카페 가맹점 관리자] "(사용된) 컵을 쌓아놓을 데도 없고, 한여름에도 냄새 때문에 그걸 손님들 보는 앞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정부 시책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도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비용 보조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3백만 원'에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영상편집: 임주향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위동원/영상편집: 임주향

김정우 기자 (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652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