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사업 탈락에 법적대응 검토

손봉석 기자 2022. 5. 17. 20: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서 공단에 ‘선정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알렸다.

공단은 앞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했지만 보도 기능 수행에 대한 법적 검토 뒤 방통위로부터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결정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공모 신청 요건에 ‘신청법인의 사업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공모는 도로교통공단 외에 경인방송, 경기도, OBS 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 7곳이 신청했다.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을 제외한 5개 사업자는 경기도에 대해 방송 독립성을,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선 교통방송의 역할을 문제 삼아 사업자 선정에 반대해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