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무효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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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고려대 측 소송대리인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고려대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케이챔버 소속 강 전 재판관을 지정해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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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대,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선임
현 검찰인권위원장…박근혜 탄핵 주심 맡아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고려대 측 소송대리인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고려대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케이챔버 소속 강 전 재판관을 지정해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강 전 재판관은 현재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달에 해당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씨 측은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그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학술지 등재가 취소됐다. 그 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등도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시에 활용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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