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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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17일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시 검사에서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16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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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17일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시 검사에서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16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자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약 70억원 중 일부다. 당시 계약이 무산되면서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이를 몰취해 관리했다.
횡령 수법은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자금을 맡긴 후 채권단 요청에 따라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A씨는 2012년, 2015년에 각각 173억원, 148억원을 수표로 빼돌렸다. 당시 A씨는 채권단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기로 했다고 문서를 위조했다.
2018년엔 채권단이 자금 관리 주체를 우리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변경했다는 허위 문서를 만들고, 캠코 산하 회사로 위장한 회사에 293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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