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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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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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준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검찰의 4회차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A 씨를 성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약 25시간 동안 충남 천안시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니며 협박·감금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을 결심한 뒤, 지난해 12월 9일 흥신소 업자 B(37) 씨를 통해 50만 원에 A 씨의 주소지를 넘겨받았다. 이후 택배 기사로 위장해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일로 A 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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