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간호법 의결..국민의힘·의사단체 반발
[경향신문]
‘간호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연 전체회의에 간호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으나, 추경안 심사가 끝난 후 김민석 복지위원장이 제안해 간호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하지 않은 법안 상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법안 의결 절차를 밟았다.
간호법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추세에 맞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대선 전 여야가 합의해 제정하기로 했으나 세부 규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쟁점 법안이 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적 체계·자구를 살피는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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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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