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년 전 '北 해커 연계' 농협 해킹 시도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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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년 전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국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을 국보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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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망 IP 등 정보 탈취해 넘긴 혐의
검찰이 11년 전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국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을 국보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5명 중 3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온 뒤,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탈취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에게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와 VPN(가설사설망)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의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 확보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검·경 공조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이틀 남은 국내 해커 1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에 속도가 붙자 해킹 관리 감독자와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이날 일당 가운데 마지막 남은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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