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횡령금 50억원 추가 확인

박채영 기자 입력 2022. 5.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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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렸던 것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시검사 과정에서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횡령된 50억은 우리은행이 2012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으로 받은 7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부동산 시행사 와이엔앰(Y&M)에게 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와이엔앰이 전체 인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70억원가량만 계약금으로 납부한채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몰수해 관리하고 있었다. A씨는 50억원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은행 직원 A씨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었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614억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었다. 우리은행은 614억원을 손실처리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엔텍합에 돌려준 상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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