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대전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

정인선 기자 2022. 5.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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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매물 올해 1월 대비 11% 감소..매달 감소세
임대차법 만기 매물 가격 요동 우려 "임대차시장 안정 주력해야"

임대차법에 따른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쓴 가구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계약갱신권을 한번 쓴 매물은 향후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격을 크게 올린 채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전세 매물은 3637건으로 4개월 전인 올해 1월 17일(4094건)과 비교해 11.2% 감소했다. 대전 매물은 지난해 말 4000건 이상에서 올해 1분기 4000건 내외를 유지하다가 올 2분기 들어서며 3600건대 수준으로 10% 가량 줄었다. 반면 매매 물량은 올해 1월 1일(9136건)과 비교할 땐 34.5% 늘었다.

수도권 매물은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5892건으로 올해 1월 1일(3만 1644건)과 비교해 18.2%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걱정이 한가득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중심으로 추가 재계약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아파트 세입자 김모 씨는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 자산으로는 급등하는 전세보증금은 물론, 그마저도 마땅한 전셋집이 없어 월세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이 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향후 4년치 상승분을 모두 반영해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져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화 비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차2법이 도입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분산 사용됐기에, 이를 다쓴 가구가 8월에만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2중, 3중 가격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새 정부가 임대차법 전면 개편을 예고했으나, 절대다수인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거쳐야 해 안정화 대책 등이 제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입자·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을 잠재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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