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추경안 2조610억원 증액..국힘 퇴장속 간호법 가결

정윤주 2022. 5. 17.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전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9천942억5천9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 3억1천2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1조665억1천700만원씩 각각 증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전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9천942억5천9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 3억1천2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1조665억1천700만원씩 각각 증액했다.

총 2조610억8천800만원 증액됐다.

복지부 예산을 보면 기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연금 지급에 1천435억6천900만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치료를 위한 국립재활원 내 음압격리병실구축예산 59억9천700만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내 직접돌봄종사자에 대한 한시지원금 지급에 23억2천만원, 방역물품 구입비용 보조를 위한 예산 6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치료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4분기 손실보상예산으로 4천346억원을, 음압병상시설 장비비 지원에 2천573억원을, 파견 의료인력 하반기 수당지급이행에 1천48억2천400만원을, 신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감염예방시설 장비비 등으로 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약처 예산 중에는 학교 급식 위생지도 활동비에 8천4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비에 1억300만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비에 7천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추경 증액분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한 2천337억1천400만원, 진단검사비 예산부족분 4천654억원,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비축을 위한 예산 773억8천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복지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초 이날 복지위는 간호법 논의를 할 계획이 없었으나, 김민석 의원은 추경안 논의 후 간호법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간호법 논의 결과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은 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논의를 강행해 제정법안의 축조심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