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윗집 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

김호 2022. 5.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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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부를 살해하고, 그 부모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른바 층간소음 살인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윗집 부부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이들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충격을 줬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36살 장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숨진 부부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부모를 잃게 되는 등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내세워, 자수 감경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여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한 가정을 말살시키고...대한민국 법정 최고의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질서를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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