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출입기자들에게 '보안앱' 설치 강제하지 말라"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 2022. 5.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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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와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보안 어플리케이션(앱)'의 휴대전화 설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기존 청와대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동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용산 집무실은 기자실과 같은 건물이다 보니 경호상 휴대전화의 카메라, 음성 녹음 기능 등을 제한하는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경호처의 논리였고, 취재진은 강제적인 보안 앱 설치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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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일대 '절대 보안 구역', 출입기자 예외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 = 대통령 경호처와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보안 어플리케이션(앱)'의 휴대전화 설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기존 청와대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동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용산 집무실은 기자실과 같은 건물이다 보니 경호상 휴대전화의 카메라, 음성 녹음 기능 등을 제한하는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경호처의 논리였고, 취재진은 강제적인 보안 앱 설치에 반대했다.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된 경호처와 출입기자들의 신경전은 17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안 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 것, 보안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아이폰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호처·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보안 앱이 없어 보안 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앱 설치가 공식화되면 건물 1층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출입기자들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를 붙이고 건물 출입 시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를 경호처 경호관들에게 일일이 확인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일대는 '절대 보안 구역'이지만, 윤 대통령은 홍보수석, 경호처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출입기자에 대해 보안 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특별히 기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해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출입기자가 아닌,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출입기자가도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촬영, 녹취를 한 것이 적발되면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기자실에서 퇴출당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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