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할머니 위증죄 고발사건 각하.."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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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할머니가 재판이 열렸던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칭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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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할머니가 재판이 열렸던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칭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제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962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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