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

여도현 기자 2022. 5.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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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두 번 다시 저희와 같은 일 생겨선 안돼"
신변 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석준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죄는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피고인의 범죄가 끔찍한데도 검찰 조사 4회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등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유족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석준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형량을 줄이려고 '계획 살인이 아니다'라는 말만 한다"라며 "법의 무서움을 알리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최고의 형량을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재판 도중 한숨을 쉬고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가족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영원히 격리 시기키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준은 이 날 최후 변론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6일 A 씨 부모의 신고로 성폭행, 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신변보호조치 중인 A 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12월 10일 A 씨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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