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인권침해"..유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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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 방침은 인권침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 달라며 정부에는 우려 표명을, 경찰에는 집회 금지 방침 폐지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집무실 100m 이내 지역은 집회가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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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 방침은 인권침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 달라며 정부에는 우려 표명을, 경찰에는 집회 금지 방침 폐지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집무실 100m 이내 지역은 집회가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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