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시위..민주당, 금지법 만든다?

2022. 5.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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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보수단체 집회로 문 전 대통령 주변 인근 사저가 꽤 시끄럽습니다. 근데 지난 15일에 반지성이라는 단어,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이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작심 비판했는데 정청래 의원인가요?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 때문에 또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낼 수 있죠. 법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그런 확성기를 틀어놓고 따지고 보면 그게 주장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보다는 괴롭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통상 사의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관행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지성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저 인근 100m 내 집회 시위 금지하는 법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사저를 가더라도 똑같이 그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전임 대통령이든 이런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야 될 부분들은 인간적인 어떤 예의 차원에서 조금 삼가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건 조금 과하잖아요.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적당한 선에서 법이 아니더라도 조금 본인들 스스로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로 잘 안 되니까 법적 제재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향후에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도 사저 인근의 반대 집회가 이렇게 평온한 생활을 깨는 부분들은 조금 없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발의된 법이다. 그래서 이건 논박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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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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