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증 혐의' 고발된 이용수 할머니 사건 각하

이예린 2022. 5.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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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이용수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며, 지난달 6일 이 할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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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이용수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며, 지난달 6일 이 할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할머니가 소송 당사자라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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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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