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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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제60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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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4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6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제60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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