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제60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4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6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제60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 남친이 데이트 비용 반환 요구…김정민 "1억 주자 '5억 내라'…꽃뱀 낙인"
-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이혼합의서 공개 "3억 2300만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모텔 살인' 김소영과 인생네컷 찍은 남성 등장…"언론에 안 나온 인물, 소름"
- 이혼 앞둔 아내 비트코인 3600억원어치 빼돌렸다…몰카 동원 첩보전 흡사
- 아들과 해외여행 가라더니…술집에 수억 탕진, 집까지 팔아넘긴 남편
- 소개팅 앱에서 '변호사' 행세한 남편…"육체적인 관계 절대 없었다" 펄쩍
- 제주 유명 국밥집 전 직원이 '잔반 재사용' 폭로…주인은 "우리가 먹을 것"[영상]
- "'상간녀 소송' 이혼녀와 교제…'아이도 책임지겠다'는 동생 말리고 싶다"
- "청와대 왜 안 갔냐" 시민 질문에 진땀 뺀 김선태…수익 묻자 "구글은 악마"
- '유부남' 김원훈 "엄지윤과 결혼합니다" 예고…정작 신부는 "불참"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