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하향해 공시 부담 완화 검토

이철 기자 2022. 5.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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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규모와 소규모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내부거래 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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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효용성 제고 위한 연구 착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규모와 소규모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내부거래 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거래금액이 이보다 작으면 공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규제 완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공시 항목 및 주기를 합리화하겠다'는 공시제도 개편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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