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화 논란'에 "尹 선거 개입이면 책임지고, 강용석 거짓말이면 사과해야"

정은나리 2022. 5.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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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를 향해 통화 관련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 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통화가 있었다는 강 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강 후보가 "통화 기록이 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선거 개입' 입장을 촉구하며 공격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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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 백혜련 "尹, 강용석 고발해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경기남부권 기업경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김동연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를 향해 통화 관련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 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통화가 있었다는 강 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강 후보가 “통화 기록이 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선거 개입’ 입장을 촉구하며 공격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계속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 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공방을 언급하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나 강 후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어도, 정말로 선거 개입이 있었어도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용석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즉시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증거를 소상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선거 개입 논란이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정한 정치 중립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 대통령실·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김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면 강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막 취임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직접 이 진실공방을 끝내야 한다”며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강용석 후보를 고발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거듭된 반박에도 ‘통화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강 후보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분명히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쪽이 윤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5월 첫째 주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혀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후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후보에 전화해 “왜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보도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짤막한 공지를 남겼다. 공지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분명히 지난 6일 밤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고 재반박하면서도 통화 시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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