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족쇄 차고 있었던 상속·증여세 개편되나

7NEWS팀 2022. 5.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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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인 50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며 정부는 하반기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법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현재 증여세 인적공제는 누계기간 10년 간 미성년자 1000만원, 성인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미성년자는 20세가 되기 전까지 총 2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 공제 한도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대 간 증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상승하는데, 무상 증여한도는 그대로이고 한도를 넘어선 증여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스러우니 가족 간 부의 이전이 망설여진다는 것이죠.

누계 기간 10년을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인적공제 상향을 추진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만약 증여세 누계 기간이 5년으로 줄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요. 일시 상속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성인 1억원, 미성년 5000만원(10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6억원)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등과 관련해 거둔 자산 관련 국세수입이 68조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양도소득세 36조7000억 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부세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이 걷혀 2020년 대비 평균 46.8%가 증가했다. /사진=뉴스1
한편 상속세는 1996년 상속세법이 개정된 이후 26년째 상속세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10억원이요. 현재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다만 역대 정권들이 '부자 편을 든다'는 비난을 들으까봐 애써 외면했던 사안이지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원입니다. 26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 과표 기준인 10억원은 중산층이 넘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오르고 있으니 현실화를 해야겠지요. 예전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세금이 된 겁니다.

사실 취득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는 납세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취득세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내가며 부를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 주려고 하니 공제한도는 터무니없이 적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누진세까지 적용을 하니 '이중 과세, 삼중 과세'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인적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두고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처사로 보입니다. 대신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도 개정안에 반영돼야 좀더 현실성 있는 안(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26년 전 법으로 지금을 살아야 하나” 낡은 틀에 갇힌 상속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증여 감세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내건 윤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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