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쥐치포 회수 조치
이광호 기자 2022. 5.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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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쥐치포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7일) 해청식품의 '쥐치포'에서 1㎎ 당 100집락(미생물이 모인 덩어리) 이하로 나와야 하는 기준치를 초과해 350집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 2023년 4월 5일 제품으로, 총 568㎏이 생산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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