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장례비 지원..7.2조→9.3조 추경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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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진단검사비·장례비 지원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추경안을 2조610억8800만원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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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유행 대비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책 마련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진단검사비·장례비 지원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추경안을 2조610억88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총 7조1967억1500만원에서 9조2578억300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 추경안에서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346억원,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 2573억원, 기초연금 지급 1435억6900만원 등을 증액 반영됐다. 총 추경 규모는 9942억5900만원 늘어난 3조8593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코로나19가 하반기 재유행할 것에 대비해 치료 의료기관 병상에 대한 4분기 손실보상 예산을 4346억원 증액하고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음압병상시설 장비비 지원으로 2573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 기준 연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기초연금액 지급을 1435억6900만원 증액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총 30억72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기존 33억8400만원 삭감안에서 식중독 예방홍보와 관리,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 3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청 추경 규모는 1조665억1700만원을 증액해 5조4015억7500만원이다.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을 기존 2조2553억2100만원에서 4654억원 증액했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도 82억8100만원에서 2419억9500만원으로 2337억1400만원 증액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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