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되는 강원도..연 재정 10조 시대 연다

권구용 기자 2022. 5.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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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이르면 오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로써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갖게 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재정이 3조에서 최대 6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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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특별회계 개정 설치..연간 3조 이상 재정 지원 전망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202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강원도가 이르면 오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연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과 규제 완화에 있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20년 9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해 4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은 기존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갖게 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강원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특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법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장이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재정이 3조에서 최대 6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원도 연간 예산이 8조임을 고려하면 연간 10조 이상의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에서도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명시함에 따라 강원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로 규제 완화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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