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스쿨존 제한속도, 심야엔 40~50km까지 올린다
이해인 기자 2022. 5. 17. 18:51
경찰이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과 대구 일부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시속을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밤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실정에 따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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