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사형 구형

노유정 2022. 5.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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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석준이)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감형을 유도했다"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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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물질만 요구했다며 감형 유도"
"정상 참작할 점 없어"
이석준,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준이)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감형을 유도했다"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말했다.

이석준은 이날 "(피해자에게)죄송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뒤 25시간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이석준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그러자 이석준은 5일 뒤인 12월 10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집 주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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