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사건 터지자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점검" 주문

김소연 2022. 5.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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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터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증권사에도 내부 통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금융기관에서도 내부통제 미비에 따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지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에도 건전성 차원에서 내부 점검을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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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성 차원에서 자체 내부조사 실시 주문
증권사 자체 점검 이후 그 결과 금감원에 제출해야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터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증권사에도 내부 통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금융기관에서도 내부통제 미비에 따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지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탁재산의 실재성 및 내부통제 점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체 증권사에 보냈다.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건전성 차원에서 내부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만 증권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의 검사는 아니다. 증권사에 내부 통제 관점에서 자체적인 점검을 하라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에도 건전성 차원에서 내부 점검을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증권사에도 자산 실재성과 내부통제 현황을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의 회계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현장조사도 착수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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