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

이정민 2022. 5.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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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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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사진=뉴시스 ]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 명예훼손 하며 감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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