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기부터 야간 스쿨존 시속 40~50km 시범완화

박재하 기자 2022. 5. 17.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스쿨존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 동안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8곳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5.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스쿨존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 동안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완화 시범 운영 후 평가 분석을 통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어린이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