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기부터 야간 스쿨존 시속 40~50km 시범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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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스쿨존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 동안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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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스쿨존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 동안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완화 시범 운영 후 평가 분석을 통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어린이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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