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한 이석준에 '사형' 구형

윤예원 기자 2022. 5.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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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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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 명예훼손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도 이 자리에서 감히 피해자나 유족들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 들 정도로 심각하다.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이날 재판에서 “죄송하단 말밖에 할 게 없다.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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