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자료 반출해 동종업체 창업한 50대 2심서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2. 5.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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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7일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제조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를 하다 2014년 퇴사한 후 창업한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담긴 영업·기술 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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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7일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경북의 한 제조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를 하다 2014년 퇴사한 후 창업한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담긴 영업·기술 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반출한 혐의다.

A씨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단순한 정보여서 영업상 주요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공장 내부 사진에는 당시 제조사가 특허출원을 위해 테스트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며 "견적서에도 기술의 핵심 부분이 있어 업무상 주요 자산 등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동종업체를 창업하면서 영업 활동을 해 잠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지만 퇴사하고 나서야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점, 개인노트북과 이메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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