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사업 탈락에 법적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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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단에 '선정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했지만 보도 기능 수행에 대한 법적 검토 뒤 방통위로부터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공모에는 공단 외에 경인방송, 경기도, OBS 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 7곳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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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단에 ‘선정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방통위가 공모 당시 신청 요건에 ‘신청법인의 사업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공모에는 공단 외에 경인방송, 경기도, OBS 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 7곳이 신청했다. 경기도와 공단을 제외한 5개 사업자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방송 독립성을, 공단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의 역할을 문제 삼아 사업자 선정에 반대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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